
(아기)BCG 백신 미접종아
산모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대상자는 될 수 없음
운영기관 실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단, 최초 신청ㆍ접수시 일반이용자가 전체 산모실의 40%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산모실 60%를 감면대상 이용자 우선 선정 후 일반 이용자 추가 배정)
대상자 선정 조건을 준용하되 공실이 있는 경우 또는 대기가 많은 경우 위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일반이용자와 감면대상 이용자가 경합된 경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면 대상자 우선 이용 가능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감면대상자가 경합된 경우 우선순위
(1순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유공자, 다문화 가정,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3순위) 귀농귀촌인 순으로 함
이용료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 115,000원
쌍둥이 출산 등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예약시 예약금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이용 시작하는날에 납부합니다.
이용기간: 1~2주 내(단, 추가 이용은 운영기간 형편에 따라 운영기간이 결정합니다.)
공실이 있는 도내 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가능합니다.
타 조리원 이용 후 입실은 감염 우려로 불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타 조리원 이용 후 입실시 공공산후조리원은 1주일만 이용 가능 합니다.
출산 후 28일까지 이용 가능, 단, 대기자는 조리기간 1주만 가능함
예약방법
임신 32주 이상 임산부님 예약가능
전남 아이톡 홈페이지 / 어플리케이션 이용
061-820-0854061-820-0854
(주말, 공휴일 제외 10AM-4PM 가능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이용료는 이용일수 및 영유아 수에 따라 산정)
| 기간 | 1주(7일) | 2주(14일) | 1주당 추가 | |
|---|---|---|---|---|
| 1명 | 일반 | 800,000 | 1,600,000 | 800,000 |
| 감면대상자 (30%) | 240,000 | 480,000 | 240,000 | |
| 쌍둥이 | 일반 | 1,040,000 | 2,080,000 | 1,040,000 |
| 감면대상자 (30%) | 312,000 | 624,000 | 312,000 | |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게시표 | ||||
|---|---|---|---|---|
| 서비스항목 | 세부내용 | 단위 | 요금 | 비고 |
| 기본서비스 | 1일: 115,000 | 800,000 (감면대상자: 이용요금의 30% 본인 부담금) |
||
| 숙박(6박 7일): 7일 | ||||
| 간식(1일 3회) | ||||
| 산후 보양: 모유랑아기랑 | ||||
| 신생아 케어, 목욕 관리 | ||||
| 산모, 신생아 관리 프로그램 | ||||
| 청소 및 세탁 | ||||
| 부가서비스 | 임산부실마다 유축기 | 무료 | ||
| 임산부실마다 좌욕형 변기 |
무료 | |||
| 안마의자 | 무료 | |||
| 수압 마사지기 | 무료 | |||
| 족욕실 | 무료 / 유료(20,000원) | |||
| 건식사우나 | 무료 | |||
| 산후관리실 | 유료 | |||
| 유방관리실 | 유료 |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료(14일 기준) 1,600천 원 중 70%(1,120천 원) 감면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 감면대상 | 제출서류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상위 120%) |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 1급~ 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증명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제 1호 항목에 따른 미혼모 |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귀농어ㆍ귀촌인 (신설 2017.08.10.) | - 주민등록등본 - 귀농어ㆍ귀촌인 확인증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00% 이내자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내자
※ 미혼모(일반): 최저생계비 130% 이내자, 미혼모(청소년): 최저생계비: 100% 이내자
참고사항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5,000원으로 합니다.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
이용요금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합니다.
출산예정일보다 너무 이른 출산 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공공산후조리원
전라남도
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조리원 이용
감면료 청구
감면대상 이용자 통보
(매 분기별)
조리원 이용
감면료 입금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공공 산후조리원
전라남도
보건소
공공 산후조리원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신청
“공공 산후조리비용 감면 신청서”
"공공 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접수 및 이용
조리원 이용
감면료 청구
감면대상 이용자 통보
(매 분기별)
조리원 이용
감면료 입금
산모오로패드, 수유패드, 마스크, 아기물티슈(산모실 사용), 기저귀(1일 10-12장 사용), 세탁망(넉넉하고 얇은 것), 모유보관팩, 스펙트라 깔대기, 속바지(산모복 원피스 안에 입을 수 있는 것), 양말
상비약(타이레놀, 비판텐 등), 물컵, 개인세면도구(치약, 칫솔, 화장지, 비누, 샴푸, 기초 화장품 등), 수건(족욕 시에도 필요하니 넉넉하게 준비)
필요 시 아기 보습 크림 및 기저귀 발진 연고, 무릎담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공공산후조리원 주차는 빛가람종합병원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차는 유료입니다.
환불규정 근거: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입실 전 계약 해제
이용자는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입실 전 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입실 후 계약 해제
감염,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인사정, 단순변심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는 입실 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세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제공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신청
“공공 산후조리비용 감면 신청서”
"공공 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접수 및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