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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대표전화061-820-0820

이용대상

  •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아기)BCG 백신 미접종아

  • 산모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대상자는 될 수 없음

  • 대상자 선정
  • 운영기관 실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단, 최초 신청ㆍ접수시 일반이용자가 전체 산모실의 40%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산모실 60%를 감면대상 이용자 우선 선정 후 일반 이용자 추가 배정)

  • 대상자 선정 조건을 준용하되 공실이 있는 경우 또는 대기가 많은 경우 위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일반이용자와 감면대상 이용자가 경합된 경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면 대상자 우선 이용 가능

  •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감면대상자가 경합된 경우 우선순위
    (1순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유공자, 다문화 가정,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3순위) 귀농귀촌인 순으로 함

이용료

이용료

2주(13박 14일) 기준 1,600,000원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 115,000원

  • 쌍둥이 출산 등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 예약시 예약금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이용 시작하는날에 납부합니다.

  • 이용기간: 1~2주 내(단, 추가 이용은 운영기간 형편에 따라 운영기간이 결정합니다.)
    공실이 있는 도내 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가능합니다.
    타 조리원 이용 후 입실은 감염 우려로 불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타 조리원 이용 후 입실시 공공산후조리원은 1주일만 이용 가능 합니다.

  • 출산 후 28일까지 이용 가능, 단, 대기자는 조리기간 1주만 가능함

예약방법

임신 32주 이상 임산부님 예약가능
전남 아이톡 홈페이지 / 어플리케이션 이용

061-820-0854061-820-0854
(주말, 공휴일 제외 10AM-4PM 가능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이용료는 이용일수 및 영유아 수에 따라 산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기간, 1주, 2주, 1주당 추가로 구성)
기간 1주(7일) 2주(14일) 1주당 추가
1명 일반 800,000 1,600,000 800,000
감면대상자 (30%) 240,000 480,000 240,000
쌍둥이 일반 1,040,000 2,080,000 1,040,000
감면대상자 (30%) 312,000 624,000 312,000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게시표(서비스항목, 세부내용, 단위, 요금, 비고로 구성)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게시표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단위 요금 비고
기본서비스 1일: 115,000   800,000
(감면대상자: 이용요금의 30% 본인 부담금)
 
숙박(6박 7일): 7일
간식(1일 3회)
산후 보양: 모유랑아기랑
신생아 케어, 목욕 관리
산모, 신생아 관리 프로그램
청소 및 세탁
부가서비스 임산부실마다 유축기   무료  
임산부실마다
좌욕형 변기
무료
안마의자 무료
수압 마사지기 무료
족욕실 무료 / 유료(20,000원)
건식사우나 무료
산후관리실 유료
유방관리실 유료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료(14일 기준) 1,600천 원 중 70%(1,120천 원) 감면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감면대상, 제출서류로 구성)
감면대상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상위 120%)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 1급~ 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국가유공자(유족)증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제 1호 항목에 따른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귀농어ㆍ귀촌인 (신설 2017.08.10.) - 주민등록등본
- 귀농어ㆍ귀촌인 확인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00% 이내자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내자

※ 미혼모(일반): 최저생계비 130% 이내자, 미혼모(청소년): 최저생계비: 100% 이내자

참고사항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5,000원으로 합니다.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

  • 이용요금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합니다.

  • 출산예정일보다 너무 이른 출산 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자 산후조리원 이용 흐름도

1

대상자

2

보건소

3

대상자

4

공공산후조리원

5

전라남도

6

보건소

7

공공산후조리원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신청
“공공 산후조리비용 감면 신청서”

 

"공공 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접수 및 이용

 

조리원 이용
감면료 청구

 

감면대상 이용자 통보
(매 분기별)

 

조리원 이용
감면료 입금

1

대상자

2

보건소

3

대상자

4

공공 산후조리원

5

전라남도

6

보건소

7

공공 산후조리원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신청
“공공 산후조리비용 감면 신청서”

 

"공공 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접수 및 이용

 

조리원 이용
감면료 청구

 

감면대상 이용자 통보
(매 분기별)

 

조리원 이용
감면료 입금

입실 시 준비물

  • 산모오로패드, 수유패드, 마스크, 아기물티슈(산모실 사용), 기저귀(1일 10-12장 사용), 세탁망(넉넉하고 얇은 것), 모유보관팩, 스펙트라 깔대기, 속바지(산모복 원피스 안에 입을 수 있는 것), 양말

  • 상비약(타이레놀, 비판텐 등), 물컵, 개인세면도구(치약, 칫솔, 화장지, 비누, 샴푸, 기초 화장품 등), 수건(족욕 시에도 필요하니 넉넉하게 준비)

  • 필요 시 아기 보습 크림 및 기저귀 발진 연고, 무릎담요

  • ※ 신생아는 입원 시 입고 온 저고리, 속싸개, 겉싸개를 퇴원 시 사용합니다.
  • ※ 산모실에는 도넛방석, 수유쿠션, 스펙트라 유축기, 모유 중탕기, 좌욕기, 원피스 산모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

  • 감염예방을 위해 면회인은 입실이 불가능하며 직계가족만 면회시간에 가능합니다.(예약제)
  • 면회 시간월-토: 10~12MD까지
  • 산후조리원 입실은 병원에서 퇴원 후 바로 조리원 입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 감염병 유행시 면회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공공산후조리원 주차 이용에 관한 안내
  • 공공산후조리원 주차는 빛가람종합병원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차는 유료입니다.

환불안내

환불규정 근거: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 입실 전 계약 해제

  • 이용자는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입실 전 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 입실 후 계약 해제

  • 감염,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 단순변심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1일당 115,000원) + 총 이용금액의 10%(1주당 80,000원)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이용자는 입실 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세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제공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 1.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2.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4. 그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