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BCG 백신 미접종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대상자는 될 수 없음
타 시도 주민은 대기자 신청만 가능하며, 공실 발생 시 이용 가능
공실 발생시 타 시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도 이용 가능 (단 산모실의 20% 이하로 이용)
운영기관 실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단, 최초 신청ㆍ접수시 일반이용자가 전체 산모실의 20%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산모실 80%를 감면대상 이용자 우선 선정 후 일반 이용자 추가 배정)
대상자 선정 조건을 준용하되 공실이 있는 경우 또는 대기가 많은 경우 위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일반이용자와 감면대상 이용자가 경합된 경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면 대상자 우선 이용 가능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감면대상자가 경합된 경우 우선순위
(1순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2순위) 유공자, 다문화 가정,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3순위) 귀농귀촌인 순으로 함
이용료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 110천원
쌍둥이 출산 등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예약시 예약금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이용 시작하는날에 납부합니다.
이용기간: 1~2주 내(단, 추가 이용은 운영기간 형편에 따라 운영기간이 결정하고, 공실이 있는 도내 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가능, 타 조리원 이용 후 입실 시 1주만 예약 가능) 출산 후 28일까지 이용 가능
예약방법
임신 28주 이상 임산부님 예약가능
061-820-0854061-820-0854로 유선상담만 가능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이용료는 이용일수 및 영유아 수에 따라 산정)
기간 | 1주(7일) | 2주(14일) | 1주당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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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일반 | 770,000 | 1,540,000 | 770,000 |
감면대상자 (30%) | 231,000 | 462,000 | 231,000 | |
쌍둥이 | 일반 | 1,001,000 | 2,002,000 | 1,001,000 |
감면대상자 (30%) | 300,300 | 600,600 | 300,300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게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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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항목 | 세부내용 | 단위 | 요금 | 비고 |
기본서비스 | 1일: 110,000 | 770,000 (감면대상자: 이용요금의 30% 본인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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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6박 7일): 7일 | ||||
간식(1일 3회) | ||||
산후 보양: 모유랑아기랑 | ||||
신생아 케어, 목욕 관리 | ||||
산모, 신생아 관리 프로그램 | ||||
청소 및 세탁 | ||||
부가서비스 | 임산부실마다 유축기 | 무료 | ||
좌욕기 | 무료 | |||
안마의자 | 무료 | |||
산후관리실 | 유료 | |||
유방관리실 | 유료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료(14일 기준) 1,540천 원 중 70%(1,078천 원) 감면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감면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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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상위 120%) |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 1급~ 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제 1호 항목에 따른 미혼모 |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귀농어ㆍ귀촌인 (신설 2017.08.10.) | - 주민등록등본 - 귀농어ㆍ귀촌인 확인증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00% 이내자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내자
※ 미혼모(일반): 최저생계비 130% 이내자, 미혼모(청소년): 최저생계비: 100% 이내자
참고사항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합니다.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
이용요금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합니다.
출산예정일보다 너무 이른 출산 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공공산후조리원
전라남도
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조리원 이용
감면료 청구
감면대상 이용자 통보
(매 분기별)
조리원 이용
감면료 입금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공공 산후조리원
전라남도
보건소
공공 산후조리원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신청
“공공 산후조리비용 감면 신청서”
"공공 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접수 및 이용
조리원 이용
감면료 청구
감면대상 이용자 통보
(매 분기별)
조리원 이용
감면료 입금
수유패드, 산모패드, 아기물티슈, 기저귀, 세탁망, 필요시 모유보관팩, 스텍트라 깔대기
깔때기 연결줄(유축시 필요)
산모실에는 도넛방석, 수유쿠션, 스펙트라 유축기, 원피스 산모복이 있습니다.
개인세면도구(타올, 화장지, 속바지, 비누, 샴푸, 물컵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공공산후조리원 주차는 입소일과 퇴소일에 각각 4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주차는 빛가람종합병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환불규정 근거: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입실 전 계약의 해제
이용자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입실 후 계약의 해제
감염,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인사정, 단순변심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신청
“공공 산후조리비용 감면 신청서”
"공공 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접수 및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