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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검진

대표전화061-820-0820

저희 빛가람종합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는 공무원, 경찰, 일반 기업의 채용 검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숙사 입소 전 검진, 의료인용 건강진단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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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공무원, 일반, 경찰)

  • 일반채용검진

    • 검사항목: 신체계측,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X-ray, 색각검사

    • 준비사항: 신분증,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 공무원채용검진

    • 검사항목: 신체계측,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X-ray, 색각검사

    • 준비사항: 신분증, 사진 1장,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 경찰공무원채용검진

    • 검사항목: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ray, 색각검사, 사시검사, 문신, 마약 6종

    • 준비사항: 신분증, 사진 1장,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 참고사항

    • 검사결과 간 및 당수치 상승 또는 간염보균자로 확인이 될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검사결과지 발급이 늦어질 수 있음.

기숙사검진 (결핵 및 간염)

  • 기숙사검진

    • 검사항목: 신체계측, B형간염 항원/항체, 흉부촬영

    • 준비사항: 신분증(금식여부 상관없음)

운전면허신체검진

운전면허 (신규/갱신) 적성검사

운전면허 (신규/갱신) 적성검사(분류, 내용으로 구성)
분류 내용
대상자 운전면허(1종, 2종, 대형, 특수)를 갱신 또는 신규발급 받기 위한 적성검사가 필요한 분
검사항목 시력검사, 청력검사, 색신검사 등
검진결과 발급 당일
준비물 신분증, 사진 1장~2장
유의사항
  • 운전면허 신규발급 적성검사: 사진 2장 필요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사진 1장 필요

  • 색각이상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적성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 사진이 없는 경우 검진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접수시간

월~금09:00~17:00

토요일09:00~12:30

(점심시간 없음, 공휴일 검진 불가)

검진비용 6,000 ~ 7,000원

건강진단서

  • 의료인 건강진단서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 검사항목: TBPE(소변검사), 마약 4종,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소변검사

    • 주의사항: 최근 일주일동안 복용한 약물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