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빛가람종합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는 공무원, 경찰, 일반 기업의 채용 검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숙사 입소 전 검진, 의료인용 건강진단서 발급 가능합니다.
일반채용검진
검사항목: 신체계측,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X-ray, 색각검사
준비사항: 신분증,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공무원채용검진
검사항목: 신체계측,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X-ray, 색각검사
준비사항: 신분증, 사진 1장,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경찰공무원채용검진
검사항목: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ray, 색각검사, 사시검사, 문신, 마약 6종
준비사항: 신분증, 사진 1장,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참고사항
검사결과 간 및 당수치 상승 또는 간염보균자로 확인이 될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검사결과지 발급이 늦어질 수 있음.
기숙사검진
검사항목: 신체계측, B형간염 항원/항체, 흉부촬영
준비사항: 신분증(금식여부 상관없음)
운전면허 (신규/갱신) 적성검사
| 분류 | 내용 |
|---|---|
| 대상자 | 운전면허(1종, 2종, 대형, 특수)를 갱신 또는 신규발급 받기 위한 적성검사가 필요한 분 |
| 검사항목 | 시력검사, 청력검사, 색신검사 등 |
| 검진결과 발급 | 당일 |
| 준비물 | 신분증, 사진 1장~2장 |
| 유의사항 |
|
| 접수시간 |
월~금09:00~17:00 토요일09:00~12:30 (점심시간 없음, 공휴일 검진 불가) |
| 검진비용 | 6,000 ~ 7,000원 |
의료인 건강진단서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검사항목: TBPE(소변검사), 마약 4종,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소변검사
주의사항: 최근 일주일동안 복용한 약물 없어야 함.
체류자격별 검사항목
기술연수(D-3): 채용신체검사서
회화지도(E-2): 채용신체검사서
예술흥행(E-6): 채용신체검사서
계절근로(E-8): 마약검사확인서
비전문취업(E-9): 마약검사확인서
방문취업(H-2): 건강진단서
결핵검사 관련
상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결핵검사 필수(해당 양식에 결핵검사 포함됨)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 국민 중 단기비자(90일 이하 체류가능)로 입국 후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외국인은 자격변경 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국내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비자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