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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대표전화061-820-082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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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저희 병원은 농촌의 중심에서 헌신하는 여성농업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이 곧 농업과 지역사회의 미래입니다.

농촌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빛가람종합병원이 응원합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적인 검진과 세심한 진료로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목적

사업배경

연령 표준화한 결과 농업인의 질병 유병율이 일반인구에 비해 높고, 남성농업인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질환 유병율이 더 높습니다.
여성농업인에서 주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 질환, 중독 질환 등입니다.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본적인 농업인 안전보건 체계 마련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받은

51세~80세 여성농업인

(2026년 기준1946.1.1 ~ 1975.12.31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검진대상자 선정조건

  • 검진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시ㆍ군ㆍ구에 거주

  • 51~70세 여성농업인 (2026년 기준 1946.1.1 ~ 1975.12.31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검진 신청 후 최종 선정 통보 받은 자

주요내용

  • 1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2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3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사업신청 및 병원 선택(대상자 본인 or 지자체)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 ~80세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자(농업e지로 조회되는 대상자)
사업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 1대민접수: 농업인이 농업e지 앱으로 직접 신청
  • 2 지자체 접수 : 지자체 담당자(시군구 및 읍면동)가 접수 지원
    - 지류(종이)신청 : 해당 대상자 농업e지 등록(지류 스캔본 업로드 필요)
    - e폼 신청 : 주민센터 태블릿 신청(지류 스캔본 업로드 필요)
  • 3 의료기관 현장접수(지자체와 의료기관 협의 시 시행)
    - 의료기관에서 농업e지를 통해 대상자 자격 여부 조회
    - 자격 여부 확인 시 앱설치 및 신청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절차

  • 1

    검진신청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에서 검진 신청

  • 2

    예약방문검진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으면 지정된  검진의료기관으로 예약,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3

    건강검진 실시(사전) 문진표 작성 및 검진,  예방교육 실시

  • 4

    결과확인 및 교육검진 결과 상담 및 결과지 확인
    *검진 결과지는 2주 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검진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청 농업정책과에서 검진신청서 작성

  • 검진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으면 지정된 의료기관에 검진 예약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