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빛가람종합병원 로고

Loading...

대리처방 안내

대표전화061-820-0820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 개정에 따라 2022년 9월 14일부터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가능 조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 가능한 수령자 범위와 구비서류

대리처방 가능한 수령자 범위와 구비서류(대리수령자 범위, 구비서류로 구성)
대리수령자 범위 구비서류
가족인 경우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ㆍ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환자 신분증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외
가능한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환자신분증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았으면 환자 신분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