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수령자 범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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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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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외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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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았으면 환자 신분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