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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안내

대표전화061-820-0820

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방문하셔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본 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합니다.)

사본 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

사본 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신청인, 구비서류로 구성)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친족)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별지 제9호의 3서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미성년자로 연감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발급신청(대리인 불가능)

제증명,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외래환자인 경우

  • 1원무과에서 필요서류 신청해주시면 해당과 접수
  • 2해당진료과 작성(주치의 승인 필요)
  • 3원무과에서 수납 후 사본 발급

입원환자인 경우

  • 1입원해계신 병동에 필요서류 신청
  • 2담당원장님이 서류 작성
  • 3퇴원 수속시 원무과에서 수납 후 사본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