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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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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274회 작성일 20-11-07 11:14

본문

◆ 산후조리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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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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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입원실신생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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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실

 마사지실





◆ 예약가능 임신부님 : 임신 28주 이상
 


◆ 예약방법 : 061)820-0854 로 연락하여 유선상담만 가능.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간

1주(7일) 

2주(14일)

1주당 추가

 1명

일반 

770,000

1,540,000

770,000 

감면대상자 (30%) 

231,000

462,000

231,000 

 쌍둥이

일반 

1,001,000

2,002,000

1,001,000 

감면대상자 (30%) 

300,300

600,600

300,300 

※ 2주 예약가능 추후 4주까지 연장가능(만실시 불가능)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게시표

서비스 항목세부 내용단위요금비고

기본 서비스

1일 : 110,000

 

770,000

(감면대상자 : 이용요금의 30% 본인 부담금) 

 

숙박(6박 7일) : 7일

간식(1일 3회)

산후 보양 :

오전(모유랑아기랑) 오후(잉어가물치즙)

신생아 케어, 목욕 관리

산모, 신생아 관리 프로그램

청소 및 세탁

부가 서비스

임산부실마다 유축기

 

무료 

 

좌욕기

 

무료 

 

안마의자

 

무료 

 
경혈관리실 유료  


​◆ 지원 내용 


산후조리원 이용료(14일 기준) 1,540 천원 중 70%(1,078천원) 감면


◆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감면대상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상위 120%)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 1급~ 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국가유공자(유족)증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제 1호 항목에 따른 미혼모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5.18 민주유공자 예유에 과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귀농어·귀촌인 (신설 2017. 08. 10)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00% 이내자 

◇ 차상위계층 : 최서생계비 120% 이내자 

◇ 미혼모(일반) : 최저생계비 130% 이내자, 미혼모(청소년) : 최저생계비 : 100%이내자 


◆ 참고사항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합니다.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

  ◇ 예약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합니다.

  ◇ 출산 예정일보다 너무 이른 출산 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자 산후조리원 이용 흐름도 

  ◇ (대상자) → (보건소)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신청 "공공 산후조리비용 감면 신청서

  ◇ (보건소) → (대상자) "공공 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 (대상자) →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예약접수 및 이용

  ◇ (공공산후조리원) → (전라남도) 조리원 이용 감면료 청구

  ◇ (전라남도) → (보건소) 감면대상 이용자 통보(매 분기별)

  ◇ (보건소) → (공공산후조리원) 조리원 이용 감면료 입금


◆ 입실 시 준비물 


 * 모유 보관 팩, 일회용 수유패드, 생리대, 아기물티슈

 * 유축기(스펙트라) 깔때기+연결줄 -> 유축 시 필요

   (조리원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인 깔때기 원하시는 분은 준비해 주세요.)

 * 휴지, 수건, 양말, 속옷, 샴푸, 손세정제 등 개인세면도구, 치약, 칫솔, 물병, 물컵, 기타 개인용품

 ※ 화분, 꽃바구니, 애완동물, 음식물 반입금지, 전열기구 사용 금지



※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개인용품을 판매하지 않으니 내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신생아 기본 케어교육(신생아 목욕, 수유 교육 등) 외 프로그램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규정 근거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 8조 : 입실 전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 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3.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 )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 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붕괴, 전쟁, 이와 유사한 재해 등 기타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 9조 : 입실 후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1.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ʻʻ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ʼʼ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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